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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교육안내


대상자 및 이수기간

  • 전파법 30조,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무선종사자
    • 무선종사자(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신보안교육의 종류

통신보안교육의 종류 상세내역으로 교육구분, 이수방법, 교육장소로 구성됨
교육구분 이수방법 교육장소
현장교육 당해 연도에 무선국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시에 교육신청 무선국의 소재지 현장
온라인교육 검정홈페이지 온라인 통신 보안 교육 신청 및 이수 검정홈페이지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 종류 상세내역으로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구성됨
중앙전파관리소
  • 해당 검사대상 무선국 검사 시 검사현장에서 교재배부 및 유의사항 등 안내
  • 아마추어무선기사에 대하여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변경 허가 포함) 및 재허가시 교재배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해당 검사대상 무선국 검사 시 검사현장에서 교재배부 및 유의사항 등 안내
  • 온라인 통신 보안 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육 실시

관련 근거

관련 근거 상세내역으로 전파법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중앙전파관리소 고시 2019-3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통신보안교육)구성됨
전파법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고시
2020-1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통신보안교육)
  •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사항

  • 무선종사자는 교육이수시 기술자격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각지방본부, 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