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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이수기간
- 전파법 30조,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무선종사자
- 무선종사자(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신보안교육의 종류
교육구분 | 이수방법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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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육 | 당해 연도에 무선국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시에 교육신청 | 무선국의 소재지 현장 |
온라인교육 | 검정홈페이지 온라인 통신 보안 교육 신청 및 이수 | 검정홈페이지 |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
중앙전파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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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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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전파법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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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고시 2020-1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통신보안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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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무선종사자는 교육이수시 기술자격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각지방본부, 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