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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 항공기, 관제소 등에서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통신과 무선항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격

자격취득절차

  • 항공무선통신사(2과목면제) : 전파법규, 영어, 무선통신술에 대한 시험을 응시 후 합격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교육접수 2. 교육이수 3. 시험응시 3-1 합격 3-2 불합격 시 재응시 4. 자격증발급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
  •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교육접수 2, 교육이수 3. 자격증발급
  •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면제)의 경우 자정 이후 교육 이수 시 당일 오전 10:00 이후 자격증 발급 가능

          (예시 : 1월 1일 00:10 교육 이수 시 자격증 발급 가능 시간은 1월 1일 오전 10:00 이후)

  • 과목별 교육시간

    항공무선통신사의 교육안내 상세목록으로 교육종류, 교육시간표, 교육과목(교육시간), 면제과목으로 구성됨
    종목 교육과목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교육수수료
    항공무선통신사 2과목 면제과정 기초전파공학 8H
    • 9H
    • 9만원
    통신보안 1H
    항공무선통신사
    전과목 면제과정

    (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전파법규 4H
    • 8H
    • 8만원
    통신보안 1H
    기초전파공학 1H
    영어 1H
    무선통신술 1H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면제)의 경우 국내외항공법에 따른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종사 자격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관리자의 승인 후 접수가능

    교육과목 및 목차

    교육과목 및 목차이며 과목, 회차, 목차, 비고로 구성됨
    종목 과목 회차 목차 비고
    항공무선통신사 2과목 면제과정 기초전파공학 1 1. 기초전기, 전자공학(1)  
    2 1. 무선통신시스템-1
    3 1. 무선통신시스템-2
    4 1. 항공통신의 배경 (교통수단 별 특성 및 안전요소의 비교)
    2. 항공통신설비의 정의 및 분류 (비행절차)
    2. 항공통신설비의 정의 및 분류 (항공교통관제업무)
    5 2. 항공통신설비의 정의 및 분류 (항공통신설비의 정의)
    2. 항공통신설비의 정의 및 분류 (항공통신설비의 분류)
    2. 항공통신설비의 정의 및 분류 (통신시설의 분류 및 세부 기능)
    6 3. 항공통신설비 – 항법시설-1
    7 4. 항공통신설비 – 항법시설-2
    8 5. 항공통신설비 – 감시시설
    통신보안교육 1 1. 통신보안 일반  
    2. 통신보안 대책
    3. 통신보안 실무
    4. 통신보안 위반사례 및 벌칙
    전과목 면제과정

    (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전파법규 1 1. 전파통신의 기초  
    2. 전파자원의 관리
    3. 무선국 개설
    2 4. 무선설비
    3 5. 무선종사자
    6. 무선국 운용
    4 7.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8. 전파관련 국제법규
    통신보안교육 1 1. 통신보안 일반  
    2. 통신보안 대책
    3. 통신보안 실무
    4. 통신보안 위반사례 및 벌칙
    기초전파공학 1 1. 기초전기, 전자공학  
    2. 무선통신시스템
    3. 항공 통신설비
    항공영어 1 1. 항공무선통신절차  
    2. 항공무선통신 활용
    3. 항공무선통신용어 및 약어
    무선통신술 1 1. 통화표  
    2. 항공업무 무선통신약어
    3. 항공통신술 연습

    교육수수료

    • 항공무선통신사(2과목면제) : 90,000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면제) : 80,000원(한국어 교육), 150,000원(영어교육)

    종사범위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무선전신은 제외한다)
      •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레이다
      •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을 포함

    기타안내

    • 자격종목에 대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자격검정안내-항공무선통신사 참조   바로가기
    • 항공무선통신사(2과목면제)는 교육 이수 후 검정시험에 응시하여야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 검정시험 일정은 [홈페이지-자격검정안내-연간시험일정]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면제)는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며,
      • 자격증 발급은 [홈페이지-자격증/확인-자격증발급신청] 참조

    종목변천일람표

    항공무선통신사의 종목변천일람표 세부내역으로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으로 구성됨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
    제정 1961.12.30 법률 제924호 전화급무선통신사
    개정 1967.03.14 법률 제1913호 특수급무선통신사
    제정 1974.10.14 대통령령 제7277호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개정 2002.11.14 대통령령 제17781호 항공무선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