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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무선통신사
- 항공기, 관제소 등에서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통신과 무선항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격
자격취득절차
- 항공무선통신사(2과목면제) : 전파법규, 영어, 무선통신술에 대한 시험을 응시 후 합격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면제)의 경우 자정 이후 교육 이수 시 당일 오전 10:00 이후 자격증 발급 가능
(예시 : 1월 1일 00:10 교육 이수 시 자격증 발급 가능 시간은 1월 1일 오전 10:00 이후)
과목별 교육시간
종목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총 교육시간 | 교육수수료 | |
---|---|---|---|---|---|
항공무선통신사 | 2과목 면제과정 | 기초전파공학 | 8H |
|
|
통신보안 | 1H | ||||
항공무선통신사
|
전과목 면제과정
(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
전파법규 | 4H |
|
|
통신보안 | 1H | ||||
기초전파공학 | 1H | ||||
영어 | 1H | ||||
무선통신술 | 1H |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면제)의 경우 국내외항공법에 따른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종사 자격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관리자의 승인 후 접수가능
교육과목 및 목차
종목 | 과목 | 회차 | 목차 | 비고 | |
---|---|---|---|---|---|
항공무선통신사 | 2과목 면제과정 | 기초전파공학 | 1 | 1. 기초전기, 전자공학(1) | |
2 | 1. 무선통신시스템-1 | ||||
3 | 1. 무선통신시스템-2 | ||||
4 | 1. 항공통신의 배경 (교통수단 별 특성 및 안전요소의 비교) | ||||
2. 항공통신설비의 정의 및 분류 (비행절차) | |||||
2. 항공통신설비의 정의 및 분류 (항공교통관제업무) | |||||
5 | 2. 항공통신설비의 정의 및 분류 (항공통신설비의 정의) | ||||
2. 항공통신설비의 정의 및 분류 (항공통신설비의 분류) | |||||
2. 항공통신설비의 정의 및 분류 (통신시설의 분류 및 세부 기능) | |||||
6 | 3. 항공통신설비 – 항법시설-1 | ||||
7 | 4. 항공통신설비 – 항법시설-2 | ||||
8 | 5. 항공통신설비 – 감시시설 | ||||
통신보안교육 | 1 | 1. 통신보안 일반 | |||
2. 통신보안 대책 | |||||
3. 통신보안 실무 | |||||
4. 통신보안 위반사례 및 벌칙 | |||||
전과목 면제과정
(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
전파법규 | 1 | 1. 전파통신의 기초 | ||
2. 전파자원의 관리 | |||||
3. 무선국 개설 | |||||
2 | 4. 무선설비 | ||||
3 | 5. 무선종사자 | ||||
6. 무선국 운용 | |||||
4 | 7.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 ||||
8. 전파관련 국제법규 | |||||
통신보안교육 | 1 | 1. 통신보안 일반 | |||
2. 통신보안 대책 | |||||
3. 통신보안 실무 | |||||
4. 통신보안 위반사례 및 벌칙 | |||||
기초전파공학 | 1 | 1. 기초전기, 전자공학 | |||
2. 무선통신시스템 | |||||
3. 항공 통신설비 | |||||
항공영어 | 1 | 1. 항공무선통신절차 | |||
2. 항공무선통신 활용 | |||||
3. 항공무선통신용어 및 약어 | |||||
무선통신술 | 1 | 1. 통화표 | |||
2. 항공업무 무선통신약어 | |||||
3. 항공통신술 연습 |
교육수수료
- 항공무선통신사(2과목면제) : 90,000원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면제) : 80,000원(한국어 교육), 150,000원(영어교육)
종사범위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무선전신은 제외한다)
-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레이다
-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을 포함
기타안내
- 자격종목에 대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자격검정안내-항공무선통신사 참조 바로가기
- 항공무선통신사(2과목면제)는 교육 이수 후 검정시험에 응시하여야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 검정시험 일정은 [홈페이지-자격검정안내-연간시험일정]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면제)는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며,
- 자격증 발급은 [홈페이지-자격증/확인-자격증발급신청] 참조
종목변천일람표
구분 | 일자 | 관련법령 | 종목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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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61.12.30 | 법률 제924호 | 전화급무선통신사 |
개정 | 1967.03.14 | 법률 제1913호 | 특수급무선통신사 |
제정 | 1974.10.14 | 대통령령 제7277호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
개정 | 2002.11.14 | 대통령령 제17781호 | 항공무선통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