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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 육상에서 개설된 무선국의 운용과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무선운용을 수행하는 자격

자격취득절차 : 전파법규에 대한 시험을 응시 후 합격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교육접수 2, 교육이수 3. 시험응시 3-1 합격 3-2 불합격 시 재응시 4. 자격증발급

과목별 교육시간

육상무선통신사의 교육안내 상세목록으로 교육종류, 교육시간표, 교육과목(교육시간), 면제과목으로 구성됨
종목 교육과목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교육수수료
육상무선통신사 통신보안 1H 9H 9만원
기초전파공학 8H

교육과목 및 목차

교육과목 및 목차이며 과목, 회차, 목차, 비고로 구성됨
종목 과목 회차 목차 비고
육상무선통신사 통신보안교육 1 1. 통신보안 일반  
2. 통신보안 대책
3. 통신보안 실무
4. 통신보안 위반사례 및 벌칙
기초전파공학 1 1. 전기, 전자의 기초  
2. 디지털 논리회로
2 1. 전파와 주파수
2. 안테나와 응용
3 1. 변조이론
4 1. 무선 송수신기
2. 무선측정
3. 전원설비
5 1. 무전기를 이용한 응용시스템
2. MF/HF대역용 무선기기
3. 서지
6 1. 다중 접속 이론
2. 셀룰러 이동 전화
3. CDMA 기술
7 1. 이동통신기술
2. 마이크로파 무선 설비
8 1. 레이다의 기초
2. 레이다의 성능
3. 레이다의 조작방법
4. 레이다의 유지보수

교육수수료

  • 90,000

종사범위

  •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은 제외한다)의 통신운용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운용하는 무선설비
    •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선설비
    •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은 제외한다)의 기술운용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기타안내

  • 자격종목에 대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자격검정안내-육상무선통신사 참조   바로가기
  • 육상무선통신사는 교육 이수 후 검정시험에 응시하여야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검정시험 일정은 [홈페이지-자격검정안내-연간시험일정]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종목변천일람표

육상무선통신사의 교육안내 상세목록으로 교육종류, 교육시간표, 교육과목(교육시간), 면제과목으로 구성됨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
제정 1961.12.30 법률 제924호 특수무선기사
제정 1970.05.12 대통령령 제5000호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개정 1972.02.28 대통령령 제6103호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제정 1977.12.31 대통령령 제8824호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개정 2002.11.14 대통령령 제17781호 육상무선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