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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무선통신사
- 육상에서 개설된 무선국의 운용과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무선운용을 수행하는 자격
자격취득절차 : 전파법규에 대한 시험을 응시 후 합격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교육시간
육상무선통신사의 교육안내 상세목록으로 교육종류, 교육시간표, 교육과목(교육시간), 면제과목으로 구성됨
종목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총 교육시간 |
교육수수료 |
육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
1H |
9H |
9만원 |
기초전파공학 |
8H |
교육과목 및 목차
교육과목 및 목차이며 과목, 회차, 목차, 비고로 구성됨
종목 |
과목 |
회차 |
목차 |
비고 |
육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교육 |
1 |
1. 통신보안 일반 |
|
2. 통신보안 대책 |
3. 통신보안 실무 |
4. 통신보안 위반사례 및 벌칙 |
기초전파공학 |
1 |
1. 전기, 전자의 기초 |
|
2. 디지털 논리회로 |
2 |
1. 전파와 주파수 |
2. 안테나와 응용 |
3 |
1. 변조이론 |
4 |
1. 무선 송수신기 |
2. 무선측정 |
3. 전원설비 |
5 |
1. 무전기를 이용한 응용시스템 |
2. MF/HF대역용 무선기기 |
3. 서지 |
6 |
1. 다중 접속 이론 |
2. 셀룰러 이동 전화 |
3. CDMA 기술 |
7 |
1. 이동통신기술 |
2. 마이크로파 무선 설비 |
8 |
1. 레이다의 기초 |
2. 레이다의 성능 |
3. 레이다의 조작방법 |
4. 레이다의 유지보수 |
교육수수료
종사범위
-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은 제외한다)의 통신운용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운용하는 무선설비
-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선설비
-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은 제외한다)의 기술운용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기타안내
- 자격종목에 대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자격검정안내-육상무선통신사 참조 바로가기
- 육상무선통신사는 교육 이수 후 검정시험에 응시하여야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검정시험 일정은 [홈페이지-자격검정안내-연간시험일정]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종목변천일람표
육상무선통신사의 교육안내 상세목록으로 교육종류, 교육시간표, 교육과목(교육시간), 면제과목으로 구성됨
구분 |
일자 |
관련법령 |
종목명칭 |
제정 |
1961.12.30 |
법률 제924호 |
특수무선기사 |
제정 |
1970.05.12 |
대통령령 제5000호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
개정 |
1972.02.28 |
대통령령 제6103호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
제정 |
1977.12.31 |
대통령령 제8824호 |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
개정 |
2002.11.14 |
대통령령 제17781호 |
육상무선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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